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활음조 현상 (문단 편집) === 영향 === 이 활음조 현상은 KS X 1001 [[완성형]]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. KS 완성형은 [[완성형/중복 한자|활음조 현상이 일어나는 일부 한자를 중복 배당]]했으나, 그렇다고 해서 활음조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한자를 중복 배당하지는 않았다. 오히려 의도적으로 같은 글자에 두 개 이상의 코드를 배당하면 전산 처리에 혼란만 일으키므로 뻘짓을 한 셈이다. 또한 활음조 현상으로 생긴 음들은 [[인명]]에 쓸 수 없다.[* 일본에서 연탁 현상으로 생긴 음들도 독음으로 버젓이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. 아예 그쪽은 독음에 대한 규정을 해 놓지 않아 [[DQN 네임|별의 별 이름들이 가능하다.]]] 대표적인 예로 [[寧]]은 녕과 영, 본음과 두음법칙으로 말미암아 생긴 음만 이름에 쓸 수 있다. 다만 [[인명용 한자]] 제도는 1981년에 도입되었으므로, 그 이전 출생자는 해당이 없다.[* 대표적으로 [[이어령]] 前 장관의 령은 寧을 쓰고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